B.A.P 힘찬, "서로 호감" 강제추행 혐의 부인에도 불구속 기소…7월 12일 첫 재판

입력 2019-06-25 10:59  

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로 호감 있었다" 혐의 부인에도 재판행
B.A.P 힘찬, 오는 7월 12일 첫 재판




그룹 B.A.P 멤버 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으며,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힘찬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힘찬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B.A.P는 2012년 데뷔한 6인조 그룹으로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의 곡을 발표했다. 지난해 리더 방용국과 멤버 젤로가 탈퇴하며 4인조로 팀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난 2월 힘찬을 포함한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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